* 유형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민사채권 (대여금등)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사채권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는
그 규정에 따름)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의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사채의 이자청구권
-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 받는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교사의 채권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보험료 청구권
선박소유자 책임채권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날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기타 소멸시효 채권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시효를
달리한다 (예 : 금전관계 - 10년, 물품대금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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