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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후 법인세 납부

Estevan 2009. 3. 4. 20:51



법인세 세무조정 후 법인세 12,000,000원 및 주민세 1,200,000원이 계상되어 납부할 법인세 12,000,000원에서

선납세금 5,150,000원을 공제한 6,85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차변 대변
미지급법인세  5,850,000 보통예금 6,850,000
법인세등 1,000,000    


* 법인세등 : 결산시점에 계상한 법인세는 세무조정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게 되며, 법인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된 법인세는

‘법인세등’ 또는 ‘법인세추납액’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