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란(심사청구대상)?
◆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질문〕심사청구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답변〕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담당부서 : 납세서비스쎈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담당부서 :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110-705 입니다)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질문〕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까?
〔답변〕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심사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답변〕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 하시는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질문〕사정이 있어 심사청구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질문〕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결정기간(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질문〕심사청구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답변〕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사과에 직접 또는 우편(국세청 심사과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110-705 입니다)으로 추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증거서류를 심사 청구시에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를 국세청에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심사청구 처리과정 안내서」(심리담당,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의 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나 청구주장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 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 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질문〕심사청구를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경정' 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재조사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본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넘기면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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