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지방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Estevan 2008. 1. 9. 16:17

새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어 근로자 1인당 평균 13만2600원 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최대 60%가량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기업의 상속세가 대폭 인하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기업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약계층을 돕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한편 새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대비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해부터 고용주가 휴·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中企 가업 상속시 최대 30억 공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가 대폭 인하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지난해까지 1억원 이하였지만 새해 상속개시분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최소 2억원은 기본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20%가 더 많은 경우 30억원 한도에서 그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더해 11억원 밖에 되지 않아 약 4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했지만, 기업상속공제를 20억원 받을 수 있어 총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도 30억원으로 줄어,

결국 상속자는 10억원의 세부담을 더는 셈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70% 감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에도 많은 지원이 있을 계획이다. 새해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율도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로 확대된다.

 

또 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종전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된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새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공장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개인은 새로운 공장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법인의 경우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한편 한-미FTA 협상의 후속조치에 따라 2000cc를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현행 10%에서 FTA발효시에는 8%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p씩 낮춰 3년 후에는 2000cc이하 자동차와 동일한 5%로 단일화 된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도 새해부터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경차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 후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비율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총보상액이 10억원이고, 채권보상액이 5억원, 양도세 산출세액이 2억원이라면, 현금보상분에 대해 1000만원, 채권보상분에 대해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4000만원 이하 4인가구 세부담 줄어

정부가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13만2600원,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16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과표구간은 1996년 이래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등 4구간으로 고정돼 왔다.

 

그러나 새해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은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구간에선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를 각각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 연도에는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60%가량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명 출산시 200만원 추가제공

새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준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4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해 출산이나 산후조리, 자녀양육 준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연말소득공제시 이를 크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미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 ▲교육비 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2인 50만원, 3인 150만원)등이 지난해까지 시행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40대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라는 점을 감안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추가했다.

 

◇성실자영업자 세부담 60% 줄어

새해부터는 성실히 납세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대중화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가 거의 노출된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 준다.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의 총 2/3이상 금액사용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사업영위 ▲3년간 무체납 등 6가지다.

 

성실 자영업자로 인정받아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면 세금이 많게는 약 60%까지 줄어든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공제대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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