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
1.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의 필요성
4.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5.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직전연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매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반기납부를 할 수 있음 * 1월 지급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12월에 신청 * 7월 지급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6월에 신청 -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