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이란 노무나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매출이라는 용어에는 재화의 판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매출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용역도 매출로 표시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논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매출액에 포함되는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도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영업외수익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나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용역의 수익인식기준은 실현주의에 기초한 용역제공완료기준(또는 공사완성기준)인 것입니다.
보통 재화의 매출은 이미 만들어진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판매가 이뤄질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용역의 제공은 무형의 서비스를 상당기간 동안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재무회계에서의 원칙적인 수익인식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언급하면서『주문 - 재화의 인도 - 대금청구 - 대금의 회수』라는 수익획득과정에서 증가하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보완한 실현주의로 수익을 인식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화의 매출은 주로 대량으로 생산한 재화에 대해 구매의사의 표현이라는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인식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비하여 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그 대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제공할 용역 중에서 매기 제공한 용역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회계의 수익인식의 원칙인 발생주의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역에 대한 수익의 인식기준은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용역수익의 주된 이슈인 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진행기준의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수익인식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장단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서두의 설명대로 재화의 판매와 비교하여 좀 더 발생주의에 타당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 정도를 매 기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신뢰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익금액 및 총원가, 그리고 매 회계기간 용역제공의 정도(진행률)를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진행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준서는 세 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실제 진행 중인 용역의 진척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문단에서는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용역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법인세법상의 기준인 완성기준이 타당한 방법인 것인가?
기준서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용역수익의 인식기준 외에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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