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흔히 L/G(letter of guarantee)라고 약칭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L/G는 보증서라는 일반용어로 모든 종류의 보증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원본 선하증권없이 화물을 선취하는데 따른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서이므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많은 L/G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무역 또는 해운업계의 일부 종사자의 경우 L/G를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만 알고 있어 외국의 거래상대방과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행위를 보증하는 서류는 모두 L/G이고 L/G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의 유형이 정해지며 L/G 중에서 운송업계에서 사용되는 L/G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법률적 문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작성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원본 선하증권 대신에 수령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법률적으로 해상운송인은 원본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만 물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제시에 대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즉, 관행적으로 행해지고는 있으나 보증도는 위법행위이므로 운송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송 등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관계없으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한 물품반출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1차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한 자에게 물품을 반출한 이후에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물품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상운송인은 원본 선하증권에 대하여 물품을 반출하여 줄 책임이 있으므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2차적으로 운송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하여 수하인 또는 발급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운송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확인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원본선하증권을 반드시 회수하여 사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유형에 관한 문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는 수하인이 스스로 물품반출을 보증하는 단독보증의 형태를 가지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은행이 연대하여 물품반출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의 형태를 가지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있다. 수하인의 자체보증에 따르는 신뢰성의 문제로 인하여 운송인이 단독보증의 형태를 가지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수하인은 은행을 통하여 은행의 연대보증을 통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시하여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하인에게 교부하여 제시하도록 하지 말고 운송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운송인이 은행의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수입화물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문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은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크다. 선불이나 송금방식과 같이 당사자간에 직접 송금이 이루어지고 서류가 전달되는 거래방식에서는 해상운송에 의한 화물의 흐름이 항공운송에 의한 서류의 흐름보다 늦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에서 각각 서류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서류의 흐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최근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을 5은행영업일로 단축하여 거래의 신속화를 꾀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중국간의 2-3일의 운송기간에 비하면 선하증권이 발급되어 수입상의 수중에 입수되기까지는 여전히 1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이 필요하게 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수입상은 신용장의 발행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신용장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기한부신용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한 수입상은 이후에 도착한 서류의 하자에 대하여 은행에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다. 발행은행은 무조건 매입은행에 수입상이 납부한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수입상은 발행은행이 수령한 서류를 무조건 인수하여야 한다. 혹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수출상에게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행은행에는 어떠한 책임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