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결손시 법인세 환급

Estevan 2007. 11. 20. 19:36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1) 개요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당기의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방법과 전기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전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소급공제방법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손금의 이월공제(5년간)만 허용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2) 환급세액

* 환급세액 한도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다음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이 경우 소득공제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봄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과세표준계산상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환급신청서 제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예시 1]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100,000,000원 △200,000,000원
(법인세율) (13%, 25%)

▪ 법인세 산출세액 13,000,000원
▪ 공제감면세액 0
▪ 법인세 결정세액 13,000,000원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3,000,000원
☞ [13,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 × 0.13]

[예시 2]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2 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100,000,000원△200,000,000원
(법인세율) (13%, 25%)
▪ 법인세 산출세액 13,000,000원
▪ 공제감면세액 2,600,000원
▪ 법인세 결정세액 10,4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400,000원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천만원(결정세액 10,400,000원 한도내)을 소급공제 신청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된다.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8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0,400,000원
☞ 10,400,000원 = 13,000,000 - [(100,000,000원 - 80,000,000원) × 0.13] = 13,000,000원 - (20,000,000원 × 0.13)


(5) 환급세액의 추징

1) 추징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다음 세액에 아래 ‘⑵’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2조 ⑤)
법인세 추징세액= 당초 환급세액×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소급공제받은 결손금액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2)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⑤)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法人稅法법인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관련 실무사례  (0) 2007.12.13
법인세관련 회계처리  (0) 2007.12.04
대손금과 처리  (0) 2007.10.16
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0) 2007.10.09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0) 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