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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반명함판은 사진(3.5cm×4.5cm 동일 원판) 3매 : 6개월 이내 촬영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 (정부수입인지)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만)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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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6 ) 면접시험은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 ||
만점은 15점이며, 최저점은 5점이다.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중(10점)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하 (1점)이하로 평점이 내려가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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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목표: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임) 2)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은 -3점)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성(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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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가국가보훈처에서 사전확인. |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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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생활보장 | ||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 ~ 33년: 퇴직 연금 지급(보수 월액의 50 ~ 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 ||
2 ) 주거안정 | ||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 ||
3 ) 후생복지 | ||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 생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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