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Estevan 2010. 10. 12. 14:01

법령요지 등의 게시(제14조) – 공지의무

계약기간(제16조) – 1년 이내

귀향여비지급(제19조 제2항) –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이주비

해고 등의 사유 제한(제23조제1항) –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 상시 해고 가능

우선 재고용(제25조) – 제24조 해당근로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제27~34조)

휴업수당(제46조) – 사용자 귀책 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50~53조) – 연장근로 불인정 (5~19인의 경우 40hr 2011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제56~62조) – 50/100 미지급,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제60조) - 8할 근무자 15일 휴가

18세 이상 여성 사용금지(제65조 제2항) – 도덕/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장

야간 근로 제한(제70조 제1항) – 18세 이상 여성근로자 동의(22:00-06:00)

산 후 1년 미만 시간외 근로 제한(제71조)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

(2hr/1일, 6hr/1주, 150hr/1년 이상 근로제한)

생리휴가(제73조) – 여성 근로자 신청 시 휴가 인정

육아시간(제75조)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유시간 제공

기능습득(제77조), 취업규칙 및 기숙사(제93~100조)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2011년부터 부분적용(우선 50%)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