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1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의료급여>
1차 의료기관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요양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분류>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3조의2 (병원등) 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제3조의3 (종합병원) ①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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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의 의미
요양기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질병·부상 또는 출산 사에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이「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전환하여 요양기관의 범위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당연지정 요양기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익 또는 국가시책 상 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는「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약사법」 제72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다. 요양기관 중 양방은 1977년 7월 1일, 한방은 1987년 2월 1일, 약국은 1989년 10월 1일부터 급여하기 시작하였다.
3.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전문요양기관제도
건강보험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의료장비·시설·인력·교육기능·난이도 높은 상병치료·지역기여도 및 특정질환의 전문치료실적 등이 높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중에서 별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요양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같은 양의 요양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양기관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는 일반요양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이 되는 제도를 말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5.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요양기관 종류(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따라 처치, 검사 등 행위부문에 대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의 경우 30%의 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및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25%의 가산율을,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20%의 가산율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의 경우 1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타·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의료법」제31조에 의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