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基本法국세기본법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Estevan 2010. 1. 12. 14:18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전화세무상당센타(☎ 02-1588-0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Q. 질문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A. 답변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그 세무서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세무서에 제출하여도 되고, 지방국세청(담당부서 : 법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Q. 질문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A. 답변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
Q. 질문 이의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A. 답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Q. 질문 사정이 있어 이의신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답변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Q. 질문 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처리절차
Q. 질문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각하' :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당사자 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


Q. 질문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A. 답변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29호서식)으로서 이 곳「서식」란 을 클릭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의,
① ∼⑤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⑥란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⑦란의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⑧란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⑨란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⑪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
Q. 질문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A. 답변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먼저, 「청구의 취지」를 씁니다. 「청구의 취지」예시를 들면,
● 취소결정의 예시
- 고지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경정결정의 예시
- 과세표준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손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각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 법인세 익금가산 사항에 관하여 익금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가산세의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시 ○○동 ○○번지 공장용지 ○○㎡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양도시기)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 ○○㎡)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1999년 10월 26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참고) 양도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결정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을 실지거래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함)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상속ㆍ증여세 재산의 적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의 평가액을 ○○○원에서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용인 의 퇴직금추계액 ○○원과 임원퇴직금추계액 ○○원을 부채 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건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상속ㆍ증여세에 있어 채무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건물 ○○㎡의 임대보증금 ○○○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의 취지'를 쓰신 다음, 「청구의 이유」를 씁니다. 「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① 먼저, 세무서의 과세처분 내용을 씁니다.
② 그런 다음,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의 내용이,
- 사실인정 문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법령해석의 문제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규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예규 등이 있으면 이를 이끌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질문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답변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청구취지의 변경'이나 '청구이유의 추가(변경)'를 할 수 있습니다.




견본
견본양식
불 복 이 유 서
1. 청구의 취지

서울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처분청의 과세내용
청구인은 2005년 3월 31일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7,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청구인은 1999.1.1.부터 현재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2005.3.31. 여성용 의류 70,000,000원을 매입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사실은, 첫째, 청구외 (주)종로회사의 대표자인 김종로가 2006년 1월 10일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고, 둘째, 2005년 3월 31일 의류를 매입할 때 받은 “거래명세표” 1매와,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 2매가 있으며, 셋째, 의류 매입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거래당일인 2005년 3월 31일 청구인의 통장(국민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23-00-0000)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27,000,000원은 2005년 4월 15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종로회사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

2. 거래명세표 1매 및 영수증 2매

3. 통장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5. 2005.1.1 ~ 2005.6.30까지 매입.매출장 1부. 끝.

국세청장 귀하






Q.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답변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21일)이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