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상법

법인설립 자본금 제한변경

Estevan 2009. 7. 30. 17:21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개정후)
제329조 1항 페지

(해설)
그동안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이었고, 소기업확인을 받을 경우 자본금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제도는 개정상법에서도 존속하므로, 자본금100원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