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등 기타소득세와 부가가치세관련 해석
경품·당첨물건은 시가×10%의 부가세와 22%의 기타소득세 등 합계 32%의 세금을 부담하고 받아옴(안건조세저널 2005.6.29자 긴급시사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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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 물건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제품이나 상품의 사업상 증여(무상공급)에 대해 「부가세법」상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며, 해당 경품, 당첨금은 불로소득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부가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상당액의 10%가 되며, 해당 물건시가의 20%(주민세까지는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물건 당첨자가 모든 세금을 내는 것으로 홍보 안내된 경품제공 상품인 경우,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물건 시가의 10%부가가치세와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금의 합계인 32%를 내고 물건을 인도받아야 하므로 결국 완전히 무료이거나 공짜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경품이 물건·재화가 아니고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인 경우는 재화가 제공·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금만 부과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당첨자에게서 받지 않고 해당 경품이나 현금순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22%세금을 역산한 금액을 총액화하여 회계처리한다
[총액역산 회계처리분개]
차) 판매촉진비 128,205 대) 현 금 100,000 (= 100,000 ÷ (1-22%)) 제세예수금 28,205 |
이 러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 모든 경우 제공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매출부가세 10%도 부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경품에 대한 매출부가세 과세의 경우로서 경품제공자가 매출세액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품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면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매출부가세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래가 더 유리하다.
제공경우 | 제공수단 | 과세가액 | 부가가치세과세(10%) | 기타소득과세(원천징수세율 22%) |
현상공모 등 무작위추첨 | 현금 | 현금금액 | 없 음 | 현금지급액×22% |
물건 | 해당시가 | 시가×10% | 시가×22% | |
임직원 제공 | 물건 | 해당시가 | 시가×10% | 해당시가는 종업원급여임(근로소득임) |
업무용 소모품 | 과세안됨 | 과세안됨 | 과세제외 | |
구매고객에게만 당첨으로 제공 | 물건(사업상 증여) | 해당시가 | 시가×10% | 시가×22%(기타 소득임) |
구입금액비율대로 제공 | 물건(공급대가 포함) | 시 가 | 원판매금액의 부가세에 포함됨.(주된 재화에 포함됨). | 소득이 아니고 원판매물건의 할인염가제공 |
주구입재화에 무조건 끼워 팔기 | 물건(공급대가 포함) | 시 가 | 원판매금액의 부가세에 포함됨.(주된 재화에 포함됨) | 소득이 아니고 원판매물건의 할인염가제공 |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 제공 | 물건(소규모) | 과세안됨 | 과세안됨 | 과세안됨 |
견본품 | 물 건 | 원 가 | 과세안됨 | 과세안됨(판촉비임) |
이
상에서 경품물건의 제공시 소득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담되는데, 경품으로 해당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실현하고 이
금액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소비하였다고 보아 기타소득 원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경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타소득 지급만으로 보아 22%원천징수 세금만 부담시키고 물건소비는 임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10%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의 국세청 예규 등은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품을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금액에 대한 원천소득세만 부담되고, 해당 물건의 구입소비행동은 연결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