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분개
간이과세자는 예수금,대급금계정이 안나오지만
업종별부가율만큼 세액공제 받은것을 제외한 매입분을 상품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급금계정을 씀.
예>만약 음식/한식점(간이)의 1기부가세신고시
카드매출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일반매입 30,000,000/3,000,000 계산서 10,500,000 라면
부가세신고시(부가율30%시)
1.매출세액 100,000,000 * 0.3 * 0.1 = 3,000,000
2.납부세액 = 3,000,000
3.세액공제(매입세액) 3,000,000*0.3=(-)900,000
4.의제매입세액공제 =(-)500,000
5.신용카드세액공제 1.5% =(-)1,500,000
6.납부할세액 = 100,000원
---회계처리---
1.세금과공과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3.부가세대급금 900,000/현금등 33,000,000
상품등 32,100,000
4.원재료 10,500,000 /현금등 10,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원재료 500,000
5.부가세대급금 1,500,000 / 잡이익 1,500,000
마지막으로 6.30일자에 대급금과 예수금~상계
6.부가세예수금 2,900,000 / 부가세대급금 2,900,000
여기서 실제 납부는 100,000원이지만 왜 세금과공과 비용처리는 3,000,000이되는가 하는점~
상품등매입시 원재료,상품,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에서 그만큼 원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용인정가능한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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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등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인 ㈜ 가야지는 사업자 ㈜ 부경회에게 2004년 8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매월 6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4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주) 양도에 임대한 건물과 관련한 부가세 결산분개를 했다.
확정신고기간 까지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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