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간이과세자 부가세분개

Estevan 2009. 5. 19. 14:21

간이과세자는 예수금,대급금계정이 안나오지만
업종별부가율만큼 세액공제 받은것을 제외한 매입분을 상품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급금계정을 씀.

예>만약 음식/한식점(간이)의 1기부가세신고시

카드매출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일반매입 30,000,000/3,000,000 계산서 10,500,000 라면
부가세신고시(부가율30%시)

1.매출세액 100,000,000 * 0.3 * 0.1 = 3,000,000
2.납부세액 = 3,000,000
3.세액공제(매입세액) 3,000,000*0.3=(-)900,000
4.의제매입세액공제 =(-)500,000
5.신용카드세액공제 1.5% =(-)1,500,000
6.납부할세액 = 100,000원


---회계처리---
1.세금과공과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3.부가세대급금 900,000/현금등 33,000,000
상품등 32,100,000
4.원재료 10,500,000 /현금등 10,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원재료 500,000
5.부가세대급금 1,500,000 / 잡이익 1,500,000

마지막으로 6.30일자에 대급금과 예수금~상계
6.부가세예수금 2,900,000 / 부가세대급금 2,900,000

여기서 실제 납부는 100,000원이지만 왜 세금과공과 비용처리는 3,000,000이되는가 하는점~
상품등매입시 원재료,상품,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에서 그만큼 원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용인정가능한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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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등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인 ㈜ 가야지는 사업자 ㈜ 부경회에게 2004년 8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매월 6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4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주) 양도에 임대한 건물과 관련한 부가세 결산분개를 했다.
확정신고기간 까지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이다.

 본문

분 개

차 변

대 변
현금
세금과 공과₁
23,300,000
2,000,000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익₂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0
3,000,000
2,300,000

* 세금과 공과₁ :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임대료 수익₂ : 60만원×5개월(2004.8~2004.12) = 300만원

설 명

건물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하 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전세금(보증금) × 대상기간의 일수/365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윤년의 경우도 365일을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 은행법에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 과세기간 중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예정신고·과세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의 정기예금이자율임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 한 경우이다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 월세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 가가치세는 월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며,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여 임차인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의 과세표준>기타란에 기입을 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1.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① 임차인 입장

차 변

대 변
임차보증금
임차료
부가가치세 대급금
지급수수료*
20,000,000
3,000,000
300,000
2,000,000
현금
25,300,000

* 월세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월세와 별도로 구분

② 임대인 입장
차 변

대 변
현금
25,300,000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익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0
3,000,000
2,300,000



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① 임차인 입장

차 변

대 변
임차보증금
임차료
부가가치세 대급금
20,000,000
3,000,000
300,000
현금
23,300,000

* 부가가치세 대급금 : 월세 300만원의 10%

② 임대인 입장

차 변

대 변
현금
세금과 공과
23,300,000
2,000,000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익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0
3,000,000
2,300,000

* 부가가치세 예수금 : 200만원(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 30만원(월세에 대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