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정의】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제6조【납세지의 범위】 |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1관 통칙 |
제10조【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 계산 |
제11조【수익의 범위】 |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제16조【이월익금】 |
제17조
|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이월결손금】 |
제3관 손금의 계산 |
제19조【손비의 범위】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23조
|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제35조【기부금의 범위】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제42조【접대비의 범위】
|
제42조의2
|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47조
|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4조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2조
|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제67조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77조
|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3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84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 소득공제 |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2절 세액의 계산 |
제92조【월수의 계산】 |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
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93조
|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 및 납부 |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
제100조【중간예납】 |
제101조【납부】 |
제102조【물납】 |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제103조【결정 및 경정】
|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제106조【소득처분】 |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제108조【수시부과결정】
|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제110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11조【원천징수
<개정 2009.2.4>】 |
제112조
|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
제114조
|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18조
|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8.2.22>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8.2.22> |
제120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제120조의3 【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
제120조의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
제120조의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
제120조의6 【성실납세자문위원회】
|
제120조의7 【감가상각비 계산특례】
|
제120조의8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특례】 |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2.22> |
제120조의9 【표준세액공제】
|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 <신설 2009.2.4> |
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
|
제2장 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
제1절 통칙 <신설 2009.2.4> |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
제120조의17【과세표준】
|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2절 신고 및 납부 |
제124조【확정신고】 |
제125조【중간신고】 |
제126조【납부 등】 |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130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
제2절 세액의 계산 |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
제136조의2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개정 2009.2.4>】 |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개정 2009.2.4>】 |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 <2001.12.31> |
제1절 삭제 <2001.12.31>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2절 삭제 <2001.12.31> |
제143조
|
제3절 삭제 <2001.12.31> |
제144조
|
제144조의2
|
제145조
|
제146조
|
제4절 삭제 <2001.12.31>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제151조
|
제6장 보칙 |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
제154조【사업자등록】 |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8.2.22>】 |
제156조【구분경리】 |
제157조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8.2.22>】 |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8.2.22>】 |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개정 2008.2.22>】 |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제165조【질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