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會計재무회계

대손충당금 설정

Estevan 2009. 2. 19. 21:03

◈ 대손충당금 설정


(1) 대손충당금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은 거래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실로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결산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의 손익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중 일정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고, 미리 비용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한다.


(2)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①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금전소비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법인세법상 특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수탁물품의 판매대금


(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단, 금융기관 :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시에 설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계상

대손실적율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5)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계, 환입

①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설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설정할 수 없다. 즉, 결산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전입액)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손충당금전입액 *****/대손충당금 *****

② 총액법에 의한 설정
법 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액법 즉, 대손충당금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의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①)

③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기말결산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

④ 대손금 회수시 처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다. 단,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매출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