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용어 정의
❍ 2007.7.1.부터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 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함
지원 대상자
❍ 1종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선정․등록 관리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등을 선정・등록 후 공단에 전송
지원 금액 및 방법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님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적립․관리
❍ 지급발생 유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급 방법
의료급여기관 지급
❍ 지급 대상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잔액에서 차감 요청하고, 공단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요청액
❍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주 1회 이상 진료비 지급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
의료급여기관 통장에 「보호건강」으로 거래 내용 표기
❍ 청구․지급 관리
청구 절차
∙건강생활유지비는 진료확인번호를 부여하면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번호가 부여된 내용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별도 청구절차가 없으나, 의료급여비는 기존과 동일
업무처리 흐름도
외래진료 시 차감 요청 |
⇒
|
진료확인번호 부여 요청 |
⇒
|
확인번호 부여 및 지급 의뢰 |
⇒
|
무통장 입금 |
(수급권자) |
(의료급여기관) |
(공단) |
(금융기관) |
❍ 지급결과 확인
공단 포털사이트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서 확인
수급권자 지급
❍ 지급 대상
수급권자가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정기지급(자격유지자) : 매년도 말일 기준 잔액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분기지급(자격상실자・변경자) : 매분기 말일 기준 잔액을 다음 분기 시작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 내역 통보
공단에서 관할 시・군・구청(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관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
행정 사항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재원 조달
❍ 16개 시․도에 국고와 지자체 출연금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
기금 부담비율 : 국고 80%, 지방비 20%(서울은 국고 50%, 지방비 50%)
❍ 16개 시․도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을 분기별로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예탁
붙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내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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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본인부담(1회 방문당) | |||||
1종수급권자 |
2종수급권자 |
2종수급권자(장애인)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기관)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외
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처방전 발행 |
1,000원 |
1,000원 |
250원 | |
처방전 미발행 |
1,500원 |
1,500원 |
750원 | |||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급여비용의 5/100 |
급여비용의 15/100 |
급여비용의 15/10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처방전 발행 |
1,500원 |
급여비용의 15/100 |
없 음 | ||
처방전 미발행 |
2,000원 | |||||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급여비용의 5/100 | |||||
만성 질 환 자 |
처방전 발행 |
— |
1,000원 |
없 음 | ||
처방전 미발행 |
— |
1,500원 |
없 음 | |||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 |
급여비용의 15/100 |
없 음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처방전 발행 |
2,000원 |
급여비용의 15/100 |
없 음 | ||
처방전 미발행 |
2,500원 | |||||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급여비용의 5/100 |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처방전 조제(보건기관)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그 밖의 처방전 조제 |
1매당 : 500원 |
1매당 : 500원 |
1매당 : 500원 | |||
직접 조제 |
1회 방문당 : 900원 |
1회 방문당 : 900원 |
1회 방문당 : 900원 | |||
입
원 |
급여비용 |
자연분만자, 조산아 6세 미만 아동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암 등 중증질환자 |
없 음 |
급여비용의 10/100 |
없 음 | |||
그 밖의 진료 |
없 음 |
급여비용의 15/100 |
없 음 | |||
식 대 |
자연분만자, 조산아 6세미만 아동, 행려환자 정신과 정액수가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암 등 중증질환자 |
소정금액의 10/100 |
소정금액의 10/100 |
소정금액의 10/100 | |||
그 밖의 환자 |
소정금액의 20/100 |
소정금액의 20/100 |
소정금액의 20/100 |
※ 외래진료 시에 CT, MRI, PET를 실시한 경우 정액진료비(1,000원~2,500원) + CT, MRI, PET 총액×5%(1종), 15%(2종)을 수급권자가 부담(완전 정율제일 경우 제외)
1. 암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 10%(‘05.9.1), 자연분만・조산아('05.1.1)는 본인부담금 면제
– 등록암환자는 외래 및 입원,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수술 시 적용하고, 자연분만・조산아는 입원・외래진료
2. 만성질환(6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대사장애, 암, 근육병, 장기이식 ⇒ 희귀난성질환
3. 식사종류는 일반식(3,390원), 치료식(4,030원), 멸균식(9,950원), 분유(1,900원) 4종류
4. 1종 외래 본인부담면제자는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등으로 시・군・구청(보장기관)에서 등록․관리자
5. 2종수급권자와 장애인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출처] 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시행|작성자 건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