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기한내 신고 □ 기한후 신고 | ||||||||||||||||||||||||||||
신고인 |
구 분 |
성 명 (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
취득자(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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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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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건 의 표시 |
시(도) 시(군 ․ 구) 읍(면 ․ 동) | |||||||||||||||||||||||||||
취득물건내역 | ||||||||||||||||||||||||||||
취득물건 |
취득일자 |
면 적 |
종류(지목/차종) |
용 도 |
취득원인 |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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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과 세 표준액 |
세율 |
산출세액① |
감면 세액 ② |
기납부세 액 ③ |
가산세 |
신고세액 합계 (①-②-③+④) | |||||||||||||||||||||
신 고 불성실 |
납 부 불성실 |
계④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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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
취득세 신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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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신고세 (취득세) |
부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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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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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 |
등록세 신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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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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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등록세감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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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취득가액 등(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비과세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한다)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 구청장)귀하 |
접수(영수)일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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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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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받는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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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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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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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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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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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별도 서식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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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
신고인(대리인) |
접수년월일 |
취득물건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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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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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작 성 요 령 >
1. “관리번호”란은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기한내 신고”란은 취득일(잔급지급일 등)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후 신고”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은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란은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하며, “법인구분란”은 영리․비영리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취득물건의 표시”란은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5. “취득물건내역”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 “취득물건”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 “취득일자”란은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기재하고,
․ “면적”란은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 차량의 경우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는 ◦◦톤으로, 어업권 은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 “종류(차종)”란은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은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 “취득원인”란은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 “취득가액”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용도”란은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6. 세율은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은 1000분의 100을 기재하고,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은 1000분의 60을 기재하며,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
7. “산출세액”란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8. “감면세액”란은 지방세법 제5장․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9. “기납부세액”란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취득세등중 “가산세” 란은 기한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기한내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20%→10%)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서(제8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은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기재합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은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3. 첨부서류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5. 접수(영수)일자인 및 접수증은 취득세 신고 접수창구(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