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원천징수

Estevan 2008. 1. 7. 13:55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동법 제127조). 법인 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46조, 동법 제15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의제된다(동법 제131조, 동법 제132조, 동법 제135조, 동법 제143조의 3, 동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동법 제129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동법 제154조), 미지급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된다(동법 제155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인정된다(동법 제15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동법 제128조), 그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된다(동법 제158조, 동법 제1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