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정산은 언제 가서 하면 되나요?
월급나온달에 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 아직 안했거든요..어떻게하죠?
회사에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을 해서 환급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환급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 12월에 가야하나요? 5월에 가야하나요??
님이 2005년도 9월 30일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퇴사당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만으로 소득공제를 하여 연말정산을 해주며, 환급금액이 있다면 그회사로 부터
돌려받으셨어야 하는데 님이 그회사로부터 환급받은적이 없다고 하시니..
우선 님은 그회사로 연락하시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시고
6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님이 수령할 금액이 있지만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것입니다. (확인하세요)
만약 64번 결정세액 부분에 금액이 있다면 추가 환급금액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종합소득공제서류(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등)을 준비하시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 갈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쓴 걸로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사용내역을 뽑아가도 인정되나요?
아니면 카드사에 요청해서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서류 제출시 알아야 할 상식이라던가.. 서류같은거 작성할게 있으면 뭘 작성해야
하는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세무서에 가시기전에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이 없다면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신용카드,보험료등)를 하시더라도 환급받으실
금액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님은 전회사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시고
64번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확인하세요..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한다면 아래 준비서류를 갖추셔서 연말정산을 다시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1.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로 연락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가 포함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서류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재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며
증빙서류로는 인터넷으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월급받을때마다 세금이라고 공제하고 주는 게... 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고용보험, 연금...
이런것들이던데... 환급은 어느선까지 해주는지요? 총 소득이 1700만원정도되는데..
1000만원 이상이면 환급안해준다는 얘기도 있네요? 무슨말인지...
님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주민세 1년치 합계금액이며, 님의 경우 2005년도 1월 ~9월까지 납부(공제)된 소득세,주민세 합계금액입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항목이지 환급될 세금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 급여에서 공제된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
또한 총소득이 1700만원정도인데 1000만원이상이면 환급이 안해준다는말은 본인으로서
무슨뜻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내용입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소득세,주민세)이 있다면 연봉금액과 상관없이 환급이 발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추가 답변
만약 님이 중도퇴사시 환급금액이 없는것이 맞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수억원을 하시더라도 돌려받을 세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퇴사시 납부한 세금 전액 다 돌려받았다면
더이상의 환급금액이 생길수가 없으니..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