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법인세법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Estevan 2007. 12. 25. 20:57
법인46012-1172, 1999.03.30

【제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

【질의】 당사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회사로 임·직원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사외에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규정(내부)에 의하고 있는 바, 동 퇴직금의 지급사유중에는 「임기만료퇴임」, 「사임」등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내부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차후에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함.


1)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의한 급여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위와 같이 내규를 적용·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금번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시 사외적립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