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재고매입세액)하거나,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재고납부세액)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10%)와 일반과세자(10%)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형전환일에 조정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법령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가능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 재고품(상품·제품·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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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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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31일 이전 취득한 건물·구축물의 경우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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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취득가액』을『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함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7월 1일 전환된 경우 7월25일 확정신고시까지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대로 승인된 것으로 함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영63의3 ⑦)
◈ 관련예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방법 및 공제시기와 환급여부 (서삼46015-10145, 2002. 01.30) |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02년 1월 1일 이후 승인 받은 분부터 환급가능) |
건물 등의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부가46015-21, 2001.01.05) |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서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않음. →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공제불가 (부가46015-4805, 1999.12.03) |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됨.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의 경우 (부가46015-2076, 1999.07.20) |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재고품 등 신고기간 (부가46015-965, 1998.05.09) |
간이과세 포기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사업기간(7월 1일 ∼ 8월31일)의 확정신고 기한이 9월 25일이므로 이날까지 재고품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용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463, 1999.02.12) |
면세사업자 또는 겸업자(면세·과세)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부가46015-2321, 1997.10.14) |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기간 수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2. 재고납부세액(법26의2)
(1)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영74의4 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구 분 |
범 위 |
재 고 품 |
㉮ 상품 ㉯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포함) |
감가상각자산 |
㉮ 건물ㆍ구축물 : 취득ㆍ건설ㆍ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 2001.12.31이전 취득분은 5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ㆍ제작후 2년 이내의 것 |
(2)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영74의4 ③)
구 분 |
재 고 납 부 세 액 | ||||||||||
재 고 품 |
재고금액 × 10/100 × ( 1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 ||||||||||
감가상각자산 |
- 건물 또는 구축물
※ 2001.12.31이전 취득한 자산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은 『취득가액』을 『제작 등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함 |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엔, 시가에 의한다. (영74의4 ②)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취득한 날(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함. (건물 또는 구축물은 2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를 한도로 함)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영74의4 ④)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의 신고 (영74의4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고품 등의 승인 (영74의4 ⑤)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재고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영74의4 ⑦)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