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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Estevan 2007. 12. 20. 16:0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재고매입세액)하거나,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재고납부세액)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10%)와 일반과세자(10%)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형전환일에 조정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법령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가능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재고품(상품·제품·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10

  ×  (1  -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건물 또는 구축물

재      고
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2001.12.31일 이전 취득한 건물·구축물의 경우 5/100를 10/100으로 적용

 

  기타 감가상각자산

재      고
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취득가액』을『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함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7월 1일 전환된 경우 7월25일 확정신고시까지 신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대로 승인된 것으로 함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영63의3 ⑦)

 

 

◈  관련예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방법 및 공제시기와 환급여부 (서삼46015-10145, 2002. 01.30)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02년 1월 1일 이후 승인 받은 분부터 환급가능)

 

건물 등의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부가46015-21, 2001.01.05)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서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않음.

→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공제불가 (부가46015-4805, 1999.12.03)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됨.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의 경우 (부가46015-2076, 1999.07.20)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재고품 등 신고기간 (부가46015-965, 1998.05.09)

간이과세 포기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사업기간(7월 1일 ∼ 8월31일)의 확정신고 기한이 9월 25일이므로 이날까지 재고품 등을 신고하여야 함.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용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463, 1999.02.12)

면세사업자 또는 겸업자(면세·과세)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부가46015-2321, 1997.10.14)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기간 수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재고납부세액(법26의2)

 

 

(1)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영74의4 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구          분

범          위

재    고    품

㉮  상품

㉯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포함)

감가상각자산

㉮  건물ㆍ구축물 : 취득ㆍ건설ㆍ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 2001.12.31이전 취득분은 5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ㆍ제작후 2년 이내의 것

 

 

(2)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영74의4 ③) 

 

구          분

재  고  납  부  세  액

재     고     품

재고금액 × 10/100 × ( 1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 10/100 × (1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 2001.12.31이전 취득한 자산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 10/100 × (1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은 『취득가액』을 『제작 등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함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엔, 시가에 의한다. (영74의4 ②)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취득한 날(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함. (건물 또는 구축물은 2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를 한도로 함)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영74의4 ④)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의 신고 (영74의4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고품 등의 승인 (영74의4 ⑤)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재고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영74의4 ⑦)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