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전환

Estevan 2007. 12. 20. 15:4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경우 해야될 업무는
      어떤것이 있나요 ?

 

 2005년 1월에 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중에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꺼라는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과 감가 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안내되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과세유형 전환대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된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
      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함이다.


  
★ 공제대상자산 및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 입니다.

      ①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② 감가상각자산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 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③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수렵•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창고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 35%
2004년 이후 20% 30% 40%


  
★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고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
     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의 유의할 점.

      1.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재화 등을 일반과�의 지위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기존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2. 재고납부세액의 신고 및 납부방법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