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건강보험 요양급여

Estevan 2007. 12. 18. 11: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의한다.

제11조 (서류의 보존)
①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5년간은 진료비영수증을 보관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7조 3항을 참조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한다.(2002.10.24 개정)

1. 입원진료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02.10.24 개정)

2. 외래진료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02.10.24 개정)

3. 한방입원진료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한방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02.10.24 개정)

4.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한방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02.10.24 개정)

5. 약국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약제비계산서·영수증 (2002.10.24 개정)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등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2.10.24 개정)

③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부본에 갈음한다.(2002.10.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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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3.6.30이전 지출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약국, 한의원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실명확인, 병명 및 약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됨
② 03.7.1이후 지출분: 요양급여지급명세서등(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소정양식)
- 2003.7.1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