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evan
2007. 12. 17. 17:36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1.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의 필요성
▶ 원천징수ㆍ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마다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반기)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신청절차 등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저조했음
▶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번에 11만5천명의 사업자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2.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06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1만5천명
구 분 |
내 용 |
|
|
대상업종 |
전 업종(금융ㆍ보험업 제외) |
종업원수
|
2006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
대상세목 |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
대상기간 |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
제외대상 |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ㆍ 2006년 고용인원 10인 초과자 |
|
ㆍ 2006년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초과자 |
|
|
3. 신고ㆍ납부 기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등에 대한 세액 → |
2008년 1월 10일 신고ㆍ납부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한 세액 → |
2008년 7월 10일 신고ㆍ납부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08년 2월에 신고[환급] 가능 |
4.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5.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직전연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매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반기납부를 할 수 있음
* 1월 지급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12월에 신청
* 7월 지급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6월에 신청
-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클릭하여 신청 (반기납 신청)
ㆍ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클릭하여 신청 (반기납 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