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
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지표, 각종 소득률 분석자료, 사업규모, 영업현황,평균적인 기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재경부 및 국세청 관리와 경제단체, 경상계 대학교수, 금융기관, 학술연구단체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연간수입이라고 내놓은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1년 총수입이 1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30%라고 한다면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300만원이 소득금액이며, 나머지 700만 원은 지출비용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는 300만 원에 대하여 산출된다.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는 것은 경기변동 등 제반 경제여건이 수시로 달라지고 조세형평원칙에 따른 납세자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업종 분류도 원칙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나 과세적용상의 유용성과 납세자 형평을 위하여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IMF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1998년의 경우 실직자나 부녀자들의 생계를 위한 간이음식점, 신발·의복수선업, 서적 대여점 등 영세사업자와 낙농·양돈, 영세 전문건설업, 자동차관련업종, 음식료제조, 섬유공업제품, 농산물창고 등은 5~10% 정도 내린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었으며, IMF체제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호황을 누리는 집행관·법무사, 컴퓨터학원, 이·미용, 양재학원, 노래방·비디오방, 곡물·라면·담배 등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 5~20%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자료의 전산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 방식을 폐지하고 2001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데, 이는 주요경비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므로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의 실제내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