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務실무

Debit note

Estevan 2007. 12. 14. 15:41

차변표()라고도 한다. 통상은행 ·상사 등의 본 ·지점 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결재할 때 사용되며, 이 전표의 발행자는 전표의 금액을 자기 쪽의 채권으로서 상대방 계좌의 차변()에 기입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역으로 자기 쪽에 지불채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였음을 알리는 것은 크레디트노트(credit note)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