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evan
2007. 12.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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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기타 구분코드는 2자리로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법인사업자인지,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자리이다.
1) 개인사업자 개인 과세사업자는 동별로 구분한 코드가 부여된다. 동별코드는 전국 세무서별로 관할구역의 동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것이다. 예를들면 서초세무서 관할구역인 서초동은 01번 이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성격별로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므로 그 코드를 보면 상대 거래처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본사와 거래를 하는것인지,지점과 거래하는것인지 등을 알수있다.
*영리법인의 본사............................................81 *비영리법인의 본사 및 지점(사단,재단,기타단체포함)..........82 *국가.지방단체,지방단체조합.................................83 *외국법인의 본사,지점 및 연락사무소.........................84 *영리법인의 지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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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여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간이과세자인지에 다라 서로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일반과세자-6000번부터9999번까지 *간이과세자-0001번부터5999번까지
2) 개인 면세사업자 등록일자 순서대로 0001번부터9999번까지 부여하며,부여되는 일련번호는 특별한 의미는없다.
3) 법인사업자 개인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번부터9999번까지 순서대로 부여하므로 부여되는 일련번호는 별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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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번호 (1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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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번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비밀번호와도 같은것이다.
| <사업자 등록번호 분석 실례>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뿐만아니라 각종 계약상의 필수요건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게된다. 이때 관리 실무자들은 그 상대회사가 세법에 의하여 정식으로 신고한 적법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한다. 대기업이나 이름난 중소기업인 경우야 그렇다하더라도 신생기업이나 잘 모르는 거래처일 경우엔 한번쯤 확인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나 자료상일 경우가 밝혀졌을 경우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세무서를 확인하여 세무서에 문의할수도 있고 법인인경우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본금,임원,목적란등등 해당법인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하는것이 좋다. 요즈음은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로서 함께 대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도 있기때문에 각종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표자가 실제 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아니고 친척이나 다른사람으로 등록된 회사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이경우 대부분이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은행거래를 할수없는 사람이 개인신용상에 문제가되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기때문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