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法지방세법

지방세의 개요

Estevan 2007. 12. 10. 17:16

지방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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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제도 개요

<지방세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


     ※ 총칙, 도세, 시․군세, 목적세, 과세면제 및 경감 5장으로 구성(1949.12.22. 제정, 1961.12.8. 폐지 제정)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지방세법의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령․조세범처절차법령, 국고금단수계산법(지방세법에서 미규정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세 부과징수조례

   -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시행, 지방세 징수의 직접 근거


 ○ 지방세 감면조례

   -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 감면조치

 

<租稅關聯 憲法 條文>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 세액 산정

 ○「과세표준」에「세율」을 곱하여 산정

 ○ 과세표준 :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

   - 대부분 일정한 금액(소득금액, 재산가액 등)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면적․건수․배기량․세대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일정액

   1) 정율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소득할,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 정액세 : 면허세,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 비과세

 ○ 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익상․정책상․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종류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

    4)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감면

 ○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공익목적,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

 ○ 감면 근거법령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2.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부과징수 절차>

 

 

 

 

 

 

 

 

 

 

 

납세의무

성    립

납세의무 확정

   (납세고지 등)

③ 지방세 납부

 

 

 

 

 

 

 

 

 

 

⑤ 납세의무 소멸

체납자에 대한조치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채권자의 지위에 서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


  ○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일(예시)


   - 취득세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등을 취득하는 날

   - 등록세 : 재산권・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주민세 : 과세기준일(균등할),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소득할)

   -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주행세 : 과세표준의 되는 교통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사업소세 : 과세기준일(재산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종업원할)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의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방식와 부과징수방식이 있음


  ○ 신고납부방식

     - 취득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등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

     - 해당세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 등


  ○ 부과・징수방식

     - 재산세 등과 같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등을 부・고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 해당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 지방세의 납부


  ○ 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를 납부하게 됨

     - 금고은행 및 수납대행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납부


  ○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수납을 할 수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소액의(예: 30만원 이하) 지방세는 수납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


  ○ 납세의무의 간접강제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강제집행이외에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 등록,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납세의무 소멸


  ○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부과권의 제척기간(5년)

   -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 결손처분

   -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스스로 지방세 채권을 포기하는 행정처분

□ 지방세 부과 징수 일정(정기분)




월별

부 과 징 수 일 정

1월

면허세 납부(납기 : 1. 16~1. 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납기한 : 1. 16~1. 31)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제1기분 분할납부(납기한 : 3. 16~3. 31)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납기 : 4.30)

5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납기 : 5. 1~5. 31)

6월

제1기(1~6월)분 자동차세(납기 : 6. 16~6. 30),

7월

재산할 사업소세(납기 : 7. 1~7. 31)

건축물․주택(제1기분)․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납기 : 7. 16~7. 31)

재산세분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납기 : 7. 16 ~ 7. 31)

8월

주민세(균등할)(납기 : 8. 16~8. 31)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제2기분 분할납부(납기 : 9. 16~9. 30)

토지분․주택(제2기분) 재산세 납부(납기 : 9. 16~9. 30)

10월

 

12월

제2기분(7~12월분) 자동차세(납기 : 12. 16~12. 31),

자동차세 분할납부(납기한 : 12. 31),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12.15)

매월

도축세 : 매월 5일한

레저세․지역개발세․사업소세(종업원할)․주민세 

        특별징수 : 매월 10일 한

담배소비세․주행세 : 매월 말일 한

3. 세목별 지방세

 1) 取得稅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세  율

   - 일  반  세  율 : 1,000분의 20(2%)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세액의 50% 감면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3배 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 중과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징수

 2) 登錄稅

  ○ 과세대상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세  율

   부동산 등기

    <일반세율>

   ․ 유상승계 취득            ․ 무상승계 취득

     - 농지 1,000분의 10              - 상속 : 농지  1,000분의 3

     - 기타 1,000분의 20              - 기타  1,000분의 8

         ※ 유상 거래로 취득한 주택 : 등록세의 50% 감면

     - 기타 취득  1,000분의 15

   ․ 소유권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 1,000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1,000분의 2

   ․ 기타등기              1건당 3,000원

   <중과 세율>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일반세율의 3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003년까지 투자비율만큼 중과 제외

   ․ 대도시내 법인설립․설치   : 일반세율의 3배


   법인 등기

   ․ 영리법인 설립, 합병 및 자본금 증가    1,000분의 4

   ․ 비영리 법인의 설립․합병․출자증가    1,000분의 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23,000원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

       ※ 경자동차(배기량 800cc 이하)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7,500원


   <기타 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영업용)           1,000분의 20

       ※ 비영업용   1,000분의 30(경자동차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7,500원


   선박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1,000분의  5

   ․ 증여 및 기타 무상취득              1,000분의 10

   ․ 선박 소유권의 보존                 1,000분의 0.2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1,000분의 10

   ․ 기타등기                           건당 7,500원


   건설기계등록

   ․ 신규 및 소유권 이전 등록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 등록                   1,000분의  2

   ․ 기타등록                           매건당 5,000원

   신탁재산등기

   ․ 부동산 및 선박                     1,000분의 10

      ※ 소형선박         1,000분의 0.2     

   항공기등록

   ․ 최대 이륙중량 5,700킬로 이상       1,000분의 0.1

   ․ 기타등록                           1,000분의 0.2

                   

  ○ 납부방법

   -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시 20%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3) 레저稅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세  율 : 승자 및 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  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01. 12. 29.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변경, ’02. 1. 1. 시행

 4) 免許稅

  ○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의 행정행위

  ○ 납세의무

   ․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후에도 당해년도 면허세 납부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면허세를 납부

  ○ 세 율

     구  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      기타시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납 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납기로 부과․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5) 住民稅

   ○ 납세의무자

     -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세  율

     -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 법인균등할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 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100인 초과

   10 만원

 기타 법인

    5 만원

   ○ 납부방법

     - 균등할 : 매년 8. 16~ 8. 31 납기로 부과․징수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20%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

     - 소득세할(신고납부)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2001.5.1.부터 소득세와 동시 징수

     - 소득세할(특별징수) :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동시 징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6) 財産稅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주택․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 및 개별공시지가의 60%

                   (주택은 '08년부터 5%씩 인상, 토지는 '06년부터 인상)

     -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60%

               ('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의 100% 적용

   ○ 세  율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5,000만원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①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공장용지(군,공업지역), 주택 공급용토지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 사치성재산(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택

       

시가표준액

세           율

4,000만원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세부담 상한 적용

        ① ‘05 세부담 상한 : 전년대비 50%

        ② ‘06 세부담 상한 인하(’06. 9. 1 시행)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대비 50%(종전과 동일)


       - 선박

       ․ 고급선박 : 1,000분의  50   

   ․ 기   타 :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납  기

    - 토  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주  택 : 매년 7. 16 ~ 7. 31까지(제1기분)

                ※ 5만원 미만 1기 일시납

              매년 9. 16 ~ 9. 30까지(제2기분)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7) 自動車稅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세  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당 세액 = 연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비 고

배 기 량

㏄당 세액

배 기 량

㏄당 세액

1,000㏄이하

1,600㏄이하

2,000㏄이하

2,500㏄이하

2,500㏄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이하

1,000㏄이하

1,600㏄이하

2,000㏄이하

2,000㏄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A/2-(A/2×5/100)(n-2)

          A :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 '00. 12. 29. 새차․헌차 차등과세로 개정, ’01. 7. 1. 시행

     ② 기타 승용자동차(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연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④ 화물자동차(연세액)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kg 이하          45,000원       157,500원

     ⑤ 특수자동차(연세액)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납기 및 납세의무자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부과)

       - 제1기분 :  6. 16 ~  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

8) 走行稅

   ○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유류수입자

   ○ 세율 :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5%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정유회사등)는 정유제조장, 세관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99. 12. 28. 주행세 신설, ’00. 1. 1. 시행

   ○ 시․군별 배분방법

      - 송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 배분 : 울산광역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송금

         ※ 배분기준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자가용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


 9) 農業所得稅

   ○ 과세대상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 ’00. 12. 29.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05.1.5. ’09년까지 5년간 과세중단

   ○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만원이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8,000만원이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초공제(560만원)

   ○ 납부방법

     ․ 신고납부 : 다음해 5. 31까지

     ․ 세액의 결정 및 정산 : 다음해 6월말까지

        - 추가납부 세액은 다음해 7. 16~7. 31납기로 부과․징수

           ※ 초과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환부조치


 10) 담배消費稅

   ○ 과세대상 : 담배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20개비) 또는 중량(그램)으로 한다.

   ○ 세  율

     - 궐련        20개비당   641원

        ※ 저가담배 특례규정은 '06.7.1부터 폐지

     -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 엽궐련         50g당    3,270

     - 각련           50g당   1,150원

     - 씹는 담배      50g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제조자 : 한국담배인삼공사, BAT Korea, Philipmorris International


 

<담배값의구조(예시)-에쎄>

 

 

 

  담배소비세                                            641원 (25.6%)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321원 (12.8%)

  ․ 부가가치세(담배가격의 10%)                            205원  (8.2%)

  ․ 국민건강증진기금(궐련 1갑당 2원 → 150원, ’02. 2.인상)  354원 (14.2%)

  ․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02. 1 신설)                       15원  (0.6%)

  ․ 폐기물부담금(권련 1갑당 4원)                            7원  (0.3%)

  ․ 담배제조비용 기타                                    957원 (38.3%)

                                                                        

      합  계    

2,500원(100.0%)


 11) 屠畜稅

   ○ 과세대상 : 소․돼지 도살행위

   ○ 세    율 : 소․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 납부방법

    - 도축장 경영자는 특별징수한 전월분 도축세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입


12) 都市計劃稅

   ○ 과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상건축물․골프장․ 유원지․기타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 부과지역의 고시 :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지역을 고시

   ○ 세율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 납기 및 과세기준일 : 보통징수(부과고지)

       구  분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1일        7. 16~7. 31

       토  지       매년 6월1일        9. 16~9. 30

       주  택(1/2)  매년 6월1일        7. 16~7. 31

       주  택(1/2)  매년 6월1일        9. 16~9. 30


 13) 共同施設稅

   ○ 개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 건축물 및 선박

   ○ 표준세율

     - 일반과세(체차누진과세)

             시가표준액                 세   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400만원 초과의 가액          1,000분의 1.3

     -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화재위험건물)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율 :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종전의 세율 : 1000분의 0.3 ‘05.1.5 개정)

        ※ 도지사는 조례로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7. 16~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6. 1 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14) 事業所稅

   ○ 과세대상 : 시․군내에 소재하는 사업소

   ○ 세  율

     - 재 산 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무소용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 (연면적 330㎡ 이하는 제외)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납부방법

     - 재 산 할 : 7. 1~7. 31 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 종업원할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5) 地域開發稅

   ○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 세  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 1㎥당 200원

                - 온천수    : 1㎥당 100원

                - 기타 용도 :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현 지하자원 과세대상 : 석회석(97.4%), 고령토, 규석, 규사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부산시에서 조례로써 컨테이너 세율을 1TEU당 20,000원으로 조정 시행

    ․ 원자력발전 : 1kwh 당 0.5원

   ○ 납부방법 :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91. 12. 14. 지역개발세 신설, ’92. 1. 1. 시행


 16) 地方敎育稅

   ○ 납세의무자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08년까지는 60%  적용)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00. 12. 29. 지방교육세 신설, ’01. 1. 1. 시행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신고납부 :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4. 地方稅 重課制度

세 목 별

중 과 대 상 및 세 율

취 득 세

○ 중과대상재산 : 10%(일반세율의 5배)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공동주택 면적 245㎡)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과표 9,000만원 초과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과표 5,000만원이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6%(일반세율의 3배)

등 록 세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 중과

    - 부동산 소유권이전   : 2% → 6%

    - 영리법인 설립․합병   : 0.4% → 1.2% 등

재 산 세

○ 사치성재산

  ․ 토지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최저세율 0.15%의            26.7배)

  ․ 고급선박 5%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1.25%(0.25%의 5배 중과)

○ 시의 주거지역내의 공장 : 0.5%(0.25%의 2배 중과)

공동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0.1~0.23(0.05~0.13%의

    2배 중과)

    - 4층이상 건축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등

사업소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