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자산-단기투자자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신주인수권, 콜옵션
-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풋 옵션
▶ 지분증권 취득원가 - 시장가격으로 계상, 부대비용 존재시 취득부대비용포함가액.
-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 지분증권의 종류 :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법.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법(예외: 원가법), 현재공정가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
- 당해 지분증권에 대한 자본조정의 누적금액은 그 지분증권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① 지분법 : 지분증권의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직접 지분증권에서 가감하는 주식평가
② 중대한 영향력
- 지분율 20%이상 : 12개월이내 단기매매목적이면 공정가로 평가 : 당기순이익 평가
기말까지 보유시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20%
- 실질적 영향력 행사 : 지분율이 1% 라도 지분법적용
③ 투자차액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 * 지분율)
④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취득이후 회계처리 < 지분법손익처리 -> 당기손익계산서로..>
- 당기순이익 보고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 이익 xxx
- 자본의 증가, 감소로 인한 변동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자본변동 xxx
-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 : 배당금 결의시
미수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지분법 기말 평가 : 지분법이익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