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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단기투자자산

Estevan 2007. 12. 7. 10:52
 투자자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신주인수권, 콜옵션

-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풋 옵션

▶ 지분증권 취득원가 - 시장가격으로 계상, 부대비용 존재시 취득부대비용포함가액.

                              -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부대비용

 

▶ 지분증권의 종류 :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법.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법(예외: 원가법), 현재공정가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

 - 당해 지분증권에 대한 자본조정의 누적금액은 그 지분증권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① 지분법 : 지분증권의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직접 지분증권에서 가감하는 주식평가

 

② 중대한 영향력

   - 지분율 20%이상 : 12개월이내 단기매매목적이면 공정가로 평가 : 당기순이익 평가

                               기말까지 보유시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20%

   - 실질적 영향력 행사 : 지분율이 1% 라도 지분법적용

 

 ③ 투자차액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 * 지분율)

 

 ④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취득이후 회계처리 < 지분법손익처리 -> 당기손익계산서로..>

   - 당기순이익 보고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 이익  xxx

   - 자본의 증가, 감소로 인한 변동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자본변동  xxx

  -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 : 배당금 결의시

     미수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지분법 기말 평가 : 지분법이익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