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稅法소득세법

연장근로수당

Estevan 2007. 9. 28. 14:22
(1) 시급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시간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의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26

[시급계산 사례]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을 말하며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시급(7,080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26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및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1일 8시간, 주 40시간(50인 이하 사업장 주4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한다. 사용자는 연장,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 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1) 연장근로시간(통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일반적인 근무조건의 경우 하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
▪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계산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①) + 연장근로 가산수당(① × 50/100)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사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위의 시급 계산에 의하여 계산 사례
▪ 연장근로수당 (30,624원) = 시급 (7,656원)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 (15,312원) = 연장근로수당(30,624원) × 50/100

2)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근로시간 :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의 계산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야간근로수당 × 50/100)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시급

3)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휴일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정한 공휴일 근로
▪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의 계산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 50%)

②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5일(통상 월요일 ∼ 금요일)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유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유무일이 된다. 따라서 무급유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한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실비변상정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평균임금 적용대상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산

■ 평균임금의 계산

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계산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4.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통상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통상임금 적용대상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