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자본의 분류
* 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기타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ㅡ> 이익준비금 :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
준비금으로서 회사가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현금배당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으며,
배당을 하지 않는경우는 적립의무가 없음.)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배당건설이자 , 자기주식 , 미교부주식배당금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차(대)
** 각종 적립금들
1. 기타법정적립금 (강제 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소득송제를 받은 기업이 그감면
받은 세액 만큼(상당의)적립하는것
그러나 이규정은 2002년부터 조특법상 규정이 폐지되어 더이상 적립의무X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것으로, 결손금의 보전
이나 자본의 전입으로만 사용된다. 상장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이 고정자
산처분손실과 당해 법인세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30%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이는 거액의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사외유출되는것보다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2. 임의 적립금 (정관이나 주총에서 설립)
1) 적극적 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 장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거나
공장 시설을 확장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감채적립금 : 사채,장기차입금 등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
2)소극적 적립금
우발손실적립금 : 불규칙한 손실(우발)언제 발생될지 모는는 손실에 대해 설정하는
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여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적립금.
설비확장적립금 : 임의 적립금으로 공장설비 신축,증축,기계구입준비를위해
적립하는 으로 사업확장적립금중 하나
배당평균적립금 : 회사의 이익과는상관없이 매기 주주배당율의 변동을 줄이고(이익배당이 일
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회사의 신용획득및주가안정을 위해적립하는것.
별도적립금 :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이 임시적으로 적립하는 것.
* 회계처리
손 익 1,000 /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
(당해년도이익 잉여금대체)
이월이익잉여금 500 / 처분전이익잉여금 5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잉여금대체)
처분전이익잉여금 1,500 / 사업확장적립금 150
결손보전적립금 50
배당평균적립금 100
미지급배당금 80
이월이익잉여금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