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신고절차
(1)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폐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페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다음 사업연도 초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와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 등에 대하여 각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원래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이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 의제에 폐업일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업 후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시 재고자산은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은 아래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간주공급
과세대상인 재회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외에도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공급을 간주공급이라 한다.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등이 있으며,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다.
2) 재고재화
재고자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을 포함하며, 매입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잔존재화도 포함한다.
3)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 재고자산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 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부가법 기본통칙 13 - 50… 1)
■ 감가상각대상자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일반적 거래유통의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재화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가치도 감가되므로 그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시가는 감가상각자산별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의한다.
4) 감가상각자산별 과세표준 계산
○ 건물 및 구축물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을 10/100으로 한다.
○ 기타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취득가액×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가액(법령 제72조 ①)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 경우에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령§74의 4 ③)
②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며, 간주공급한 날이 속하는 괴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6.10.21. 폐업하는 경우 2004.3.20 취득한 건물의 과세기간 수는 ‘5’(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및 2기, 2006년 1기)이다.
⊙ 경과된 과세기간수 계산 (서삼-155, 2005.1.31)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38,1999.11.18)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5) 폐업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며, 폐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다.
6) 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폐업일 이후 실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장부상 재고잔액이 있어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다.
7) 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으나 폐업신고 및 폐업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