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말한다.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승패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 국고보조금 전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 잡손실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또한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소액의 국고보조금은 국고교부금 통지를 받은 날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국고보조금 입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① 《정부출연금 입금》신제품 개발목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자금신청을 한 바 승인되어 신기술개발자금 2억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동 자금은 정부지원금이며, 사업실패시에는 전액 상환의무가 없으나 성공시에는 30%를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다. 지원자금은 전액 신기술 개발에 사용하기로 하다.
보통예금 200,000,000/국고보조금(1) 140,000,000
장기차입금 60,000,000
* 국고보조금 : 자산의 취득(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표시형식] [자산취득 후 대차대조표 표시형식]보통예금 1,000,000,000 보통예금 80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개발비 14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② 《자금 집행시》 국고보조금 전액을 기술개발비로 사용하다.
선급금 200,000,000/보통예금 200,000,000
③ 《기술개발 성공시》 신제품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대체하다. 개발비는 향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다.
개발비 200,000,000/선급금 200,000,000
국고보조금(1) 140,000,000/국고보조금(2) 140,000,000
* 국고보조금(1) : 보통예금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2) : 개발비 차감계정,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개발비 상각》 회계기말에 개발비 40,000,000원을 감가상각하다.
개발비상각 40,000,000/개발비 40,000,000
국고보조금(2) 28,000,000/개발비상각 28,000,000
* 국고보조 : 국고보조금(2) 140,000,000 ÷ 5(5년간 상각)
◈ 세무처리
⊙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이-1497, 2005.9.20)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입금금액 200,000,000원(유보)
② 사업성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상환할 금액 60,000,000원(△유보)
☞ 익금산입 유보금액 : 국고보조금(200,000,000원) - 상환할 금액(60,000,000원)
③ 개발비 상각일(개발비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 회계연도 말)
[손금산입] 개발비 140,000,000원 중 당기 상각액 28,000,000원(△유보)
⊙ 국고보조금관련 사업용자산에 개발비 포함 여부 (서이46012-10700, 2003.4.3)
2)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정부출연금 입금》 신제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자금신청을 한 바 승인되어 기술개발자금 2억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동 자금은 정부지원금이며, 사업실패시에는 전액 상환의무가 없으나 성공시에는 30%를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다. 지원자금은 전액 신기술 개발에 사용하기로 하다.
보
통예금 200,000,000/잡이익 200,000,000
② 《자금 집행시》 국고보조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다. 단, 무형자산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개발비용 전부를 연구비로 처리하다.
연구비 200,000,000/보통예금 200,000,000
③ 《연구개발 성공》 신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무형자산인 개발비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비용인 연구비로 처리하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어 상환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60,000,000원은 당기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고, 상환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다.
잡손실 60,000,000/장기차입금 60,000,000
3) 소액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교육훈련비 지급》 직원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교육비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교육훈련비 1,000,000/보통예금 1,000,000
②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조금 입금》 동 교육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보조금 80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800,000/잡이익 800,000
<관련 예규>
【제 목】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1497, 2005.9.20.
【질의】
1.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8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20%는 과제 성공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귀속시기는.
2.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제 성공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귀속시기는.
<갑설> 기술개발관련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서이46012-11889, 2002.10.16.).
<을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70%)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지원금(30%)의 경우 기술개발지원금을 우발채무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해당 지원금(채무)을 반환하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의무(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중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에 수령받는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되며,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없는 반환의무없는 지원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와 연계하여 그 익금귀속시기를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갑설"의 예규는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을설"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기업회계기준의 동일취지 해석, 회계일8360-187, 2000.4.17.).
【회신】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