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정돈

Estevan 2007. 7. 25. 00:37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확정신고 누락시

미제출 : 매출관련 발행 세금계산서(과세, 영세) × 1%

 

*예정신고 누락시

지연제출 : 매출관련 발행 세금계산서(과세, 영세) × 0.5%

 

*매입세액 2중공제

부실기재 : 매입관련 이중공제 세금계산서 ×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제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 서 제2호(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 산세 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누락세액-매입누락세액) × 미납일수(90일) × 3/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누락세액-매입누락새액) × 10/100 × 50/100(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 1/100 × 50/100(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에 한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가입등록개설(제출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