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정기본
제 4장 법인세법
제 1절. 2006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제 2절 이연법인세 회계의 이해
1. 개 요
법인세는 기업 등 법인이 획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때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은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를 법인세회계에서는 회계이익이라고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수익 익금
- 비용 - 손금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과세소득
따라서 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에서 산출한 법인세)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 회계이익과는 관계없는 금액이 계상되기 때문에 수익?비용의 올바른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비용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회계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 용어의 정의
* “회계이익(회계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말한다.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 소득(결손)을 말한다.
*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을 말한다.
*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를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가산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 차감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⑵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
⑶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2. 법인세회계의 기초
1) 의의
이연법인세회계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차기이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일시적차이)에 대한 세금효과를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연법인세회계에서 이러한 법인세의 이연효과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법은 이연법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과 자산부채법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각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항목의 개념적 본질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산부채법에 의한 법인세회계에 의하여 인식되는 계정들이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와 보다 일관성이 있다. 또한 자산부채법은 유용하고 이해가능성이 있으며 이연법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본 기준서는 자산부채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연법인세회계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인식차이에 따라,
미래에 납부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금액을
대차대조표상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① 일시적차이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로서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예를들어 기업회계에서 산출한 2006년 회계이익이 200원이고, 이중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이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법인세법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100원을 2006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소득은 200원 + 100원 = 300원이 된다. 이때 법인세법에서 당해 대손상각비를 2007년 이후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면 (어음의 부도는 세법상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하기에 6개월이 경과된 다음해에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됨을 이해할 수 있다) 당해 대손상각비로 인한 2006년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100원은 일시적 차이가 된다.
기업회계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XXX 익금 XXX
비용 100 손금 (100)
(대손상각비) (-) 손금불산입 100
회계이익 200 과세소득 300
회계이익 - (-손금불산입 100)
따라서 일시적차이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특정항목이 수익 혹은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당해항목이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되는 회계기간의 차이가 있
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2006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2007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차이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증감시키지만 동 금액만큼 차기이후의 과세소득을 증감시키므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일시적차이로 구성된다.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일시적차이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반드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하여 사후관리해야 한다.
② 영구적차이
영구적차이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중 발생 회계연도의 이후 기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영구적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적차이는 일시적차이와는 달리 발생은 하지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기업회계에서 산출한 2006년도의 회계이익이 200원이고 이중에는 접대비로 처리한 금액이 100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처리한 100원을 2006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소득은 200원 +100원 = 300원이 된다. 이때 법인세법에서 당해 접대비를 2006년 이후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당해 접대비로 인한 2006년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100원은 영구적차이가 된다.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로서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 유보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되는 세무조정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증가 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되는 세무조정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감소 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③ 이연법인세차산와 이연법인세부채의 의미
1)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자산이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써 특정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관련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과세소득에서 차감될 때 미래의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효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효익이므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때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래과세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미래과세소득이 없다면 일시적차이를 차감함으로써 감소할 법인세부담액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낙관할 수 있으므로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상 법인세계상액보다 세법상 법인세(실제부담액)를 더 많이 부담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것은 차년도에 세법상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산의 요건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자산항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이연법인세부채의 부채성
부채란 과거사건의 결과로 특정 기업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를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관련 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미래의 법인세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하는 바,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특정 기업만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효과의 희생이므로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상 법인세계상액보다 세법상 법인세(실제부담액) 금액을 적게 부담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것은 차년도에 세법상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관점에서 부채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 3절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의 종합
1. 세무조정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예제 (주) 대신의 세무조정을 위해 I/S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다.
세무조정 하시오 (외감법 대상 법인임)
1) 장부상 대손충당금을 100으로 설정했으나 세법상 한도는 120이다.
2) 장부상 퇴직급여 전입 액을 250으로 설정했으나 세법상 한도는 220이다.
3) 구매 고객에 대한 A/S비용을 판매보증비로 300을 설정하다.
4) 과세이연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을 150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5) 퇴직보험료 납입액 200에 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단 세법상 한도는 180이다)
6)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외상매출금 80을 대손처리하다
(단, 부도 발생 후 6개월 미경과)
7)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 30.000을 대손처리하다 (부도발생 후 6개월경과)
8) 거래처 외상매출금 200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회계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다.
9)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상 액은 120이며, 세법상 한도는 100이다.
10)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상 액은 150이며, 세법상 한도는 180이다.
11)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계상을 누락하였다. 세법상 한도는 100이다.
12) 비품 감가상각비 계상 액은 100이며, 세법상 한도액은 130이다.
(단, 전기 손금불산입액은 80이다)
13)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 법에 평가하고 평가손실을 200기록하다.
14) 비상장 회사의 유가증권 부도로 유가증권 감액손실 150인식하다.
15) 재고자산을 저가 법에 의해 평가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80으로 인식하다.
( 저가법 신고했으며, 세법상 한도액은 같다)]
16) 천재지변으로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1,000을 전액 재해손실로 반영하다.(자산가치 없음)
17) 기계장치의 시설진부화에 따라 고정자산 10,000에 대해 전액 평가손실로 반영하다.
답)
☞ 전산세무(더존)에서는
당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가산항목(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이든 차감항목(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든 무조건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하고,
전기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은 무조건 유보감소를 선택한다.
3. 소득처분 종합
제 4절 유보의 이해
1. 의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또는 △유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사항은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유보의 사후관리
1) 유보의 추인과정
위에서 설명한 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당기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어 소멸된다.
유보의 추인(자산, 부채 차이의 소멸)
당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당기 이후 일정요건 충족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추인됨
그러므로 당기에 유보(△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보의 사후관리에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표가 다음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이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 또는 △유보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추인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다음연도에 자동으로 추인되는 경우
① 재고자산 평가감 및 재고자산 평가증
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2) 유보를 수정회계처리하는 경우
3) 당기 이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추인되는 경우
예제1) 갑법인은 인도일이 제 1기인 매출액 100을 제2기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 제1기와 제2기의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제 1기 제2기
회사 - 매출채권 100 / 매출액 100
세법 매출채권 100 / 매출액 100 -
세무조정 매출채권 100 / 익금 100 매출액 100 / 매출채권 100
수정분개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출채권 100(유보) 익금불산입 매출채권 100(△유보)
매출채권↑, 자본↑ → 유보 매출채권↓, 자본↓ →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
* 이때 ②와 ③의 부호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즉, 상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제 1기에는 익금산입(유보)였기에 ④증가란에 100이 기록되었고, ⑤기말잔액 금액은 제2기의 ②기초잔액에 100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제 2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100(△유보)의 소득처분이 있었기에 ③의 감소란에는 100을 기록하는데 이때 -100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초잔액과 반드시 부호를 일치시키는데 유의하자.
※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이같은 실익을 반영하여 당기중의 세무조정은 무조건 유보발생
으로, 차기후 전기 유보발생금액의 손금추인시는 무조건 유보감소라는 소득처분을 선택한다.
예제 2) 갑법인의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2기의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를 작성하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회사설정액은 500이었으며, 세법상 한도는 400이다.
제 2기
회사 퇴직급여 500 / 퇴직급여충당금 500
세법 퇴직급여 400 / 퇴직급여충당금 4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00(유보)
부채 ↓ → 자본 ↑ →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 작성
예제 3) 회사가 제 2기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액 1,000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10을 납부하고 이를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였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전액 손금인정항목이다.
제 2기
회사 토 지 10 / 현금 10
세법 세금과공과 10 / 현금 10
세무조정 손금산입 10 (△유보)
자산 ↓ → 자본 ↓ →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 작성
예제 4) 다음자료에 의하여 제 2기의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라. 회사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을 세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잉여금처분의무는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제 2기
회사 -
세법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전입 300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
세무조정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전입 300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00(△유보)
부채 ↑ → 자본 ↓ → △유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 작성
예제 5) 다음 예제를 보고 제2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라.
1. 토지 100을 수증받고 회사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제 2기
회사 토지 100 / 자본잉여금 100 (기업회계기준 위배, 하지만 계상한대로 한다)
세법 토지 100 / 익금 100 (자본잉여금을 익금에 포함함)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산수증이익 100 (기타)
자본의 구성항목 중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외유출된 것도 아니고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2. 전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으면서 수령한 환급이자 100을 I/S상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다.
제 2기
회사 현금 100 / 영업외 수익 100 (국세환급금)
세법 현금 100 / 익금불산입 1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재산세환급이자 100(기타)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예제 6) 다음의 세무조정항목별로 소득처분에 √표시하시오
항목 배당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 기타
1) 채권자불분명사체이자
a. 원천징수세액부분
b. 원천징수세액 제외분
2) 자기주식처분이익
3) 비업무용 부동산지급이자
4) 벌금 등 손금불산입액
5) 접대비 한도초과액
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 재고자산평가감
문제 7) 유보에 관한 소득처분을 관리하기 위한 표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라고 한다. 다음자료를 참고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완성하시오.
1) 전기말의 세무조정자료
①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1,000,000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4,000,000
③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000,000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000
⑤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300,000
⑦ 재고자산평가감 3,000,000
2) 당기의 세무조정 자료
① 당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1,500,000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700,000
③ 당기부족액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손금추인액 2,000,000
④ 기부금 한도초과액 600,000
⑤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000
⑥ 전기 미수수익 손금산입액 150,000
제 5절 세무조정절차
1) 회사선택 : 업종확인 → 중소기업유무파악 (접대비한도계산, 세액공제 등)
2) 요약재무제표를 확인 : I/S F1 법인세비용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 자동추인항목 확인 :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증(감)
전기 매출누락분 매출액 및 매출원가 (이월익금)
- 90% 이상 자동추인항목 : 선급비용
- 어음지급기부금
- 당기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항목 확인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5) 과목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충당금, 지급이자, 준비금 등
6) 기부금조정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선택
? 기부금명세서 선택 / 작성 → 비지정기부금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xxx(유보)
<손금불산입> 동창회기부금등 xxx(기타사외츄출)
? ~ ?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 상단 새로불러오기 → 작성후 저장
*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사항이 아니라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105번 또는 106번란에 반영사항임
7) 이월결손금 공제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표 하단 입력시 자동반여
8)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택 : 새로불러오기 → 저장
9)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3) 작성 → 저장
10)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 → 새로불러오기 → 조정감 금액 확인 → 저장
☞ 주의사항 :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불러오기 전에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가 저장된 상태어야 한다.
11) 9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에 상기 10에서 검토한 “최저한세조정감”의 금액을 입력 → 저장
12) 공제감면세액합계표 선택 : 새로불러오기 → 확인 → 저장
1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택 : 새로불러오기 선택
14) 가산세 : 가산세액계산서 작성후 저장
15) 기납부세액 검색 입력
- 원천징수세액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새로불러오기 저장 후
→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새로 불러오기 (자동반영됨)
- 중간예납세액 : 원장 136선납세액 조회후 입력
16) 분납세액 입력 → 저장
(주)세무조정 (7000)에 대해 세무조정하시오.
【예제1】다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세무조정내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사업연도 2006. 1. 1 ~ 2006. 12. 31)
1. 결산서상 수입금액
? 제품매출 : 12,000,000,000 ? 공사수입금액 : 600,000,000
2. 장부상 제품재고액 중 7,000,000원은 (주)강원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적송품으로서 2006년 12월 30일에 (주)강원이 10,000,000원에 외상판매한 것이나, 이를 매출로 계상치 아니하였다.
3. 공사현장별 공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4. 영업외수익의 잡이익계정은 다음과 같다.
※ 현대상사에서 부산물매출대금 3,000,000원을 2006.12.31일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2006.12.31까지 2,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미수잔액 1,000,000원은 2006. 1. 5
에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금액만을 잡이익 처리하였으며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5. 영업외비용에 매출할인 2,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예제2】다음 자료에 의해 조정후 수입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자료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매출 12,650,000,000
※ 과세표준에는 기계장치 매각대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탁매출분 10,000,000원과 부산물매출분 3,000,000원은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다.
【예제3】다음 자료에 의해 감가상가계산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동 서식의 세무조정내용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유형고정자산 명세
2. 무형고정자산 명세
【예제4】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는 주어진 data를 이용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대한 내용
①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 22,300,000원 (세무상 부인금액 : 350,000원)
②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금액 : 15,700,000원
(※ 퇴직자는 모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③ 당기 중 퇴직급여로 계상한 금액은 250,000,000원이다.
2. 당기 중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
* 1년 이상 재직 임원상여 중 지급기준 초과금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자료
① 당기말 임원직 (1년이상 근속자 15명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312,000,000이다
② 당기말 현재 퇴직금전환금 잔액이 5,000,000 있다고 가정한다.
【예제5】다음자료를 이용하여 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는 주어진 data를 최대한 활용한다.
1. 퇴직보험예치금에 관한자료
(본 예제만 적용되는 자료이며, 장부상의 회계처리와는 차이가 있음)
1) 기초 퇴직보험예치금 60,000,000
(기초퇴직보험예치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어 있음)
2) 당기 중 보험예치금 수령 또는 해약액 : 없음
3) 당기 중 퇴직보험예치금 납입액 : 200,000,000
2.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참조한다.
3. 회사가 당기에 장부에 손금계상한 퇴직보험료는 없으며 신고조정하고자 한다.
【예제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는 주어진 data를 이용한다.
자료 1 : 외상매출금중 소멸시효완성으로 기중 대손처리하였다.
받을어음 중 거래처부도로 기중 대손처리하였다.
자료 2 :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료 3 :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표에는 전기말 손금부인된 280,000원이 있다.
【예제7】아래 접대비조정명세서 중 연간 기장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접대비 직부인 해당거래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한다.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접대비(제)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는 20,000,000원이다.
- 신용카드미사용에 의한 생산과장 개인용도 사용금액 350,000 포함되어 있다.
-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분은 17,500,000원이며 이중 5만원 이하 해당
금액은 1,280,000이다.
2) 접대비(판)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는 40,000,000원이다.
- 증빙불비분은 1,500,00원이며 신용카드 미사용분이다.
-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분은 27,180,000원이며 이중 5만원 이하 해당
금액은 2,180,000원이다.
3) 광고선전비 중 접대비가 포함된 금액은 460,000원이다. (본 예제에 한함)
【예제8】다음의 자료에 의해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을)과 세무조정내용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도 행하시오.
1. 이자율별 지급이자 지출현황
* 11% 이자율의 지급이자 중에는 당해 기간 미경과 선급이자 7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적수계산 자료
1) 보유중인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원)
2) 업무무관 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2006. 12. 1 골동품 취득 : 8,000,000원
3) 회사는 당기말 현재 창고를 건축중에 있으며, 건설자금이자는 다음과 같다.
(본 예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자료임)
건설자금이자 : 1,500,820원 (11%이자율 적용)
4) 특수관계자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지급금 (단위 : 원)
▶ 가수금
【예제9】 다음의 자료에 의해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신고는 2004. 3. 1 이며, 이중 재공품의 평가방법은
2006. 10. 15일에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 하였다.
【예제10】
2006.12.31 현재 미국달러에 의한 외상매출금 $20,000가 있으며 동 채권의 장부가액은 1$당 1,163.50원으로 계상된 23,270,000원이다.
2006.12.31 현재의 미국달러에 대한 기준환율은 1,145.40인 경우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시오.
단, 회사는 당기에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실로 250,000원을 계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예제11】 기장된 data를 이용하여 세금과공과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예제12】
당기 중 다음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예제13】
「소득 및 과표계산」 메뉴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명세서“ 를 실행하여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추가로 입력하라.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 430,000원의 수입시기는 미도래 하였다.
2. 당사가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투자자산은 상장법인 A의 주식(1000주)
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주식의 결산일 현재 주가는 1주당 30,000원이었으 며 회사는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였다.
- 취득일 ; 2006. 10. 26일
- 취득가액 : 1주당 28,000원 (취득시 부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제14】 다음 자료에 의해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 조정 전 소득금액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요약손익계산서의 금액에 의한다.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 세무조정내역에는 기타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월결손금 내역
2004년도 발생분 -20,000,000원
【예제15】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비과세소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본 예제에 한함)
2006. 5. 1 국민주택채권이자 원금 ₩ 1,000,000
이자율 11%
기간 2004. 5. 1 ~ 2009. 4. 30
【예제16】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자료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연도 2006. 1. 1 ~ 2006. 12. 31)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명세서”를 발송하면서 인정상여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2. 특정개인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액은 100,000원이다.
(주소와 인적사항은 임의대로 입력할 것)
【예제17】
(주) 세무조정 회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표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를 참조하여 공제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시오.
【예제18】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지출명세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모두 연구소에 지출한 금액으로 사업연도별 지출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대상이라고 가정함)
사업연도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
* 예시된 인력개발비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으로 모두 세액공제요건을 갖춘 것이다.
* 기장내역 : 개발비계정 당해연도 누계액 24,000,000원(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계정 당해연도 누계액 450,000,000
(인건비 50,000,000, 연구용부품비 400,000,000)
【예제19】
기납부세액은 data를 참조하여 입력하고, 납부세액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한다.
【예제2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Ⅱ. 예제 2 : (주)법인조정 (7001)
(회계기간 : 2006. 1. 1 ~ 12. 31)
1. 수입금액 조정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작성
*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 1,250,000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상품매출 3,000,000원이 있으나,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
* 과세표준에는 차량운반구 매각금액 6,8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고정자산의 등록과 감가상각비 조정
다음의 고정자산에 관한 자료에 의해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 업종코드는 33번이라고 가정한다.
* 화물차는 공장용이며 승용차와 비품은 모두 관리용이다.
3. 퇴직금의 추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1) 당기 중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
* 1년 이상 재직 급여중 직원의 지급기준 초과금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퇴직금추계액은 9명에 대하여 124,368,000원이다.
3) 나머지 자료는 기장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전기말 유보잔액은 1,650,000원이다.
4. 퇴직보험료의 조정
다음의 자료에 의해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1)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 관련자료 참조
2)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기장데이터 조회확인
3)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누계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전기부인액 확인
4) 퇴직보험예치금 : 기초잔액65,000,000 + 당기예치50,000,000 = 기말잔액 115,000,000
5) 전기말까지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 : 65,000,000
6)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 없음
7) 기중 퇴직보험예치금의 수령 또는 해약 : 없음
8) 회사가 당기에 손금계산한 퇴직보험료 : 50,000,000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회사의 기장데이터와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계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2)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받을어음을 대손처리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4) 받을어음계정의 기말잔액에는 할인어음 48,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대손실적율 1.5%에 의한다.
6) 대손충당금의 전기말 부인 유보잔액은 640,000원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의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다.
7) 전기에 대손처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어 손금부인된 외상매출금 4,600,000원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잔액으로 남아았다. 동 대손금은 당기중에도 소멸 시효가 인정되지 않았다.
6. 접대비의 조정
연간 기장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접대비 직부인 해당거래가 발견되었다. 다음 의 자료와 회사의 기장데이터에 의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7.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차입금이자의 조정
다음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관한 거래를 재무회계의 일반전표로 입력시킨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한 업무무관 차입금이자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당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8.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여 신고한 적이 없으며 정관에 관련규정도 없다.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에 의하고 있으며, 전기의 재고자산평가감(제품) 4,500,000원이 유보처분되어 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상품 : 82,000,000
- 제품 : 28,000,000
- 재공품 : 21,500,000
- 원재료 : 45,000,000
9.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6.12.31 현재 미국달러에 의한 외화장기차입금이 $55,000가 있으며 동 채권의 장부 가액은 1$당 1,220.50원으로 계상된 67,127,500원이다. 2006.12.31 현재의 미국달러에 대한 기준환율은 1,145.40원인 경우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회사는 당기에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이익 3,630,000원을 계상하였다.
10. 세금과 공과금의 조정
(주) 법인조정 회사의 기장데이터에 의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라.
11. 선급비용의 조정
1) 다음의 자료에 의해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라.
2) 전기에 회사가 보험료선급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 하였던 417,000원은 당기 중에 해당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동 유보소득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다.
12. 기부금의 조정
당기 중 지출한 다음의 기부금자료에 의해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 전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은 21,700,000이 있다.
* 이월결손금은 18,000,000 이다.
13. 세액공제조정명세서작성(최저한세 검토)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
(주)법인조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며 당기 중 1,184,500,000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작성하라.
14. 가산세명세서 작성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재화, 용역의 매입에 대한 증빙을 분석한 결과 건당 5만원초과 매입액 중 금전등록기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17,350,000원 (접대비 해당금액은 제외한 금액임)이었다.
15.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주)법인조정은 회사의 기장데이터에 의해 원천납부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라.
1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발생 30,000,000
2005년 세무계산상 공제 12,000,000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잔액 18,000,000
2) 분납 : 회사는 분납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분납신청하고 현금납부한다.
1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다음은 전기분 유보소득의 내역이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갑)을 작성하라.
18. 전기말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내역
- 감가상각비(비품) 3,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1,650,000
- 대손충당금 640,000
- 외상매출금부인액 4,600,000
- 선급비용 417,000
- 재고자산평가감 4,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