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evan 2007. 7. 5. 17:15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이냐,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이냐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업(休·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所法 82, 法法 69, 法令 10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