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evan
2007. 7. 5. 17:09
표준공제 (법52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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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 |
◑ 공제내용
▶ 법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의 합계액
② 연 100만원(2005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6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함) |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공제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법54 ②, 통칙54-1)
◑ 관련예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서면1팀 -861, 2006.6.26)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 하는 경우 표준공제에서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상담사례
질문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법52 ⑪)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법122) |
질문
2006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거주자인데 2006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250만원인 경우 표준공제 100만원과 기부금공제 250 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