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 이외에
다른 법적 페널티가 있는지요?
(가령, 세무조사시점에 중과세라든가,, 범칙금?? 등등요.. 물론 대출이나 투자유치시에는 가지급금이 좋지 못한 계정이겠지만요.)
만약 법적 페널티가 없다면 법인세만 추가로 납부하고 마냥 가지고 갈 수 있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연봉을 대폭 상승(급여명세서상) 시켜서 급여로 처리를 할 경우 갑근세 및 4대보험료 추가지급분보다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가 작을 경우 가지급금을 유지하는게 나을지요?
[답변] 가지급금은 장부상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세째, 가지급금을 연말조정시점에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차기년도에 대손처리 할 수는 없는지요?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여한 자의 사망신고서나 파산신고서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대손상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상각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가중평균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사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차입금적수 지급이자
14% 4,000,000 1,460,000,000 500,000
10% 6,000,000 2,190,000,000 600,000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율 가지급금적수
무상 5,475,000,000
<인정이자 계산>
가중평균이자율
[4,000,000 × 14% + 6,000,000 × 10%] ÷ 10,000,000 = 11.6%
인정이자
5,475,000,000 × 11.6% × 1/365 = 1,740,000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7.2.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3.30]
▣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그 이자상당액은 가지급금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2006. 3. 14 이후)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44, 3호)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제④항 또는 제③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4) 인정이자의 계산
1) 인정이자 계산방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익금산입액 = 인정이자 -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산한 금액 즉,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 그 차감 적수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2) 가지급금 적수계산
적수란 매 일 매 일의 잔액(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수는 매 일의 가지급금액 잔액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3) 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적수 범위안에서 높은 이자율을 먼저 적용한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연 9% (2002. 1. 1. 이후)
○ 2004.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당좌대출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5)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액으로 상환기간 및 약정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하다.
1)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아무런 이자 계산의 근거가 없이 소득처분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계산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나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수입이자는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을 사용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하더라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산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단,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로 계산한다.
한편,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가지급금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지급이자×가지급금 적수ㅁ/ 차입금 적수
▪ 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 적수계산 : 적수계산 대상 차입금, 부동산, 동산 등의 매일 잔액을 1회계 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007년 개정사항
1)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ㅇ (원 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
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 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예] 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과점주주
ㅇ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적용시기> 2007.1.1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