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업회계기준서 21호와 현행 기업회기준 비교
Ⅴ.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
기준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제무제표의 종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 |
계속 기업의 전제 |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전제에 중요한 의문이 있는 경우 주석 기재 |
(직접적인 언급 없음) |
회계 정책의 결정 |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제시 |
(직접적인 언급 없음)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직접적인 언급 없음) |
비유동 자산의 구분표시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으로 분류 |
자본의 구분표시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
ㅜ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자본조정으로 분류 |
구 분 |
기준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이익잉여금의 구분표시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
이익준비금, 기타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
신주청약증거금의 표시 |
자본조정 항목 |
자본금 다음에 적절한 과목 |
유동/비유동 분류기준 |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유동자산(유동부채) 금액은 주석기재) |
1년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영업수익(영업외비용)에 대한 정의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비용)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영업외수익(영업외비 용)에 대한 정의 없음) |
중단사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 따라 별도 표시 |
중단사업손익을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특별손익 |
특별손익의 개념을 폐지하여 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 표시 |
주당손익의 표시 |
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 표시 |
당기순이익에 주기 |
자본변동표의 개념 |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주석 |
주석의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구체적인 기준 없음) |
대손충당금표시 |
매출채권순액표시(B/S상 표시없음) |
매출채권에서 차감 형식표시 |
매출액의 표시 |
I/S상 매출에누리,환입,매출할인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형식 표시 |
손익계산서(I/S)에서 순매출액만 표시 |
단기투자자산 |
단기금융상품,단기대여금,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표시 |
별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