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1. 회계처리 및 보고의 일반원칙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식 또는 요약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차대조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잉여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1년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매출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6. 자기사채의 처리
①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 취득경위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7. 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8.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9. 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 에누리에 포함된다.
10. 매출원가
①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④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11. 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12. 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ㆍ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평가손실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ㆍ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13. 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14. 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한다.
15. 주당순이익 등의 표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주기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제56조 내지 제60조, 제66조 및 제67조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 제5항의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⑦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⑧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17. 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8.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19.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20.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1. 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22. 우발상황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ㆍ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ㆍ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3.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24.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제84조의 투자활동과 제8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2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2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29. 현금흐름표 기타 작성방법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30. 현금흐름표 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1.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거래
2.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용어의 정의
(가)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나)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다)“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라)“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것을 말한다.
(마)“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2. 정당한 회계변경
1.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2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라)를 제외하고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나)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 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라)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3.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4.다음의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나)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3.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1.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 등이 있다.
2.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 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3.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4.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1.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등이 있다.
2.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3.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4.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5.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1.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2.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3.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1. 용어의 정의
(가)“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나)“비화폐성자산”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다)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라)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바) “상각대상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사)“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아)“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생산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자)“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차)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카) “거래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장을 말한다.
(1)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2)거래의사가 있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존재한다.
(3)가격이 알려져 있다.
(타) “감액손실”은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파)“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하)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2.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 연구단계 지출
1.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
(가)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나)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다)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라)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선택하는 활동
5. 개발단계 지출
1.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바)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
(가)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다)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라)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6.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7. 상각방법
1.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8. 잔존가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9. 감액손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1. 용어의 정의
(가)“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
(다)“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마) “발생기준”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진행기준”은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2. 측정
1.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이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가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이 때 공정가액은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판매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다)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3.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가)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나)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 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라)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4.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 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4. 용역의 제공
1.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행률은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가) 총예상작업량(또는 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또는 작업시간)의 비율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이다.
3.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4.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이자, 배당금, 로열티
1.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 인식 조건.
(가)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가)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다)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최초장부가액과 만기가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한다.
4.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5.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6. 기타의 수익의 인식조건
(가)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나)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1. 용어의 정의
(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2.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가)내지(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4.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기대된 성능을 발휘하기 전에 발생한 유형자산의 조업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가건설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산의 제조원가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4. 자산의 교환
1.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 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액손실 차감 후의 장부가액을 수취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5.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
1.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유형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6. 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등이 있다.
7. 감액손실
1.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나)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다)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라)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2.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8. 폐기 및 처분
1.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2.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1. 용어의 정의
(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나)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한다.
(라)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 을 말한다.
(마)“취득부대비용”은 유가증권의 대가 이외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을 포함하며, 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바) “상각후취득원가”는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이다.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사)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아) “유가증권의 통제”는 유가증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 “미실현보유손익”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공정가액의 순변동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및 감액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차) “매매일”은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며, “결제일”은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말한다.
(카) “시장가격”은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타) “중도상환권”은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당해 채무증권을 만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
1.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2.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3.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한다.
1. 만기보유증권
(가)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나)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 변동이자율 조건부로 발행된 채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있다.
(다)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3.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4.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5. 공정가액의 측정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대차대조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 한다.
6. 공정가액의 변동
1.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예: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도 포함)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모든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인 미실현보유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의 측정과 인식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7. 감액손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가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감액손실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1.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있다.
2.유가증권과목의 분류변경을 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나)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가감한다.
(2)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3. 시장성을 상실하게 된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최종시장가격)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본다. 이 경우에 분류변경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계속 처리하고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될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 유가증권의 양도
1.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2.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본다.
3.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가)와 (나)의 차이금액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가)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나)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4.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10. 유가증권의 재무제표 표시
1.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표시할수있다.
2.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1. 용어의 정의
(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나)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현행대체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을 말한다.
(마)“고정제조간접비”는 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와 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바) “변동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또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2.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 결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3. 취득원가의 측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4. 매입원가
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5. 제조원가
1.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2.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나)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다) 판매비와 관리비
4.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의 원가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에 따른다.
6.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1.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 개별법에 의하여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수있다.
7. 저가법의 적용
1.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가) 손상을 입은 경우
(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다)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라)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경우
2.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4. 저가기준을 적용하여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5.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8. 비용의 인식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4호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1.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있다.
2.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3.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범위에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적용한다.
4.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할수있다.
5.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6.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8.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9.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손익계산서에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은 주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7호 충당부채와우발부채ㆍ우발자산
1.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
(가)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나)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다)손실부담계약
(라)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마)계류중인 소송사건
(바)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사)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2. 용어의 정의
(가)“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 하지만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나)“현재의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
(다)“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라)“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마)“우발부채”는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⑴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바)“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사)“손실부담계약”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 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⑴과 ⑵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⑵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또는 위약금
(아)“구조조정”은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1.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가)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나)우발부채는 다음의 이유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아니한다.
⑴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또는,
⑵현재의무가 존재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충당부채
1. 충당부채 인식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가)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나)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처리한다.
(가)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의 ㈏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나)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위의 ㈏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다)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3.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의제의무가발생한다.
4.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과거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될 비용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5.과거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6.어떠한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우발부채
1.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3.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그 의무 중, 회사가 직접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6.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